서울 노원구, 전 주민에 무료 자전거상해보험…3년째 가입

입력 2017-03-02 17:14  

서울 노원구, 전 주민에 무료 자전거상해보험…3년째 가입

지난해 130여건 사고 접수해 보험료 7천88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9월 중랑천변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노원구 주민 김모(여·26)씨는 갑자기 나타난 아스팔트 공사구간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팔과 다리를 다치고 자전거도 망가졌지만 김씨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입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아 병원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모두 보상받았다.


서울 노원구는 올해도 3년 연속으로 전 구민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사고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 올해 예산 1억 5천800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수혜자로 한 자전거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했다가 일어난 사고는 물론 노원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본 경우도 모두 보장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1천만원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6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주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하루 1만 5천원의 입원위로금을 180일까지 지급한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상 사고를 낼 경우 벌금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노원구는 2015년 처음 예산 1억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 271건의 사고를 접수하고 모두 2억 6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보험 가입금보다 지급액이 더 많아 보험사가 재계약에 난색을 보이자 작년은 보장 금액과 범위를 조정해 1억 5천100만원에 재계약해 130여건 사고에 7천880만원을 지급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전거 보험 재가입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했다"며 "보험 말고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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