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도 경력단절 사유…경단녀 재취업 촉진법 개정

입력 2017-03-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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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도 경력단절 사유…경단녀 재취업 촉진법 개정

경력단절 예방 정책도 만들기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경력단절여성의 법적 정의에 '혼인'이 포함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사유로 기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에 혼인을 추가했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전체 경력단절 사유의 40.4%를 차지하지만 법률상 정의에는 빠져있었다. 혼인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도 그동안 취업상담 등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단녀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에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추가하고 재취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을 사전에 막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찰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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