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폭력행위 처벌 강화…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입력 2017-03-02 18:02   수정 2017-03-02 18:22

기내 폭력행위 처벌 강화…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동호 이슬기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승객의 협조 의무에 항공기 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항공기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거나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보안검색 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시 선체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가결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활동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는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국회는 또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등 '장관급(將官級) 장교' 용어가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변경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에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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