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법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추가

입력 2017-03-02 17:47   수정 2017-03-02 18:13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추가

교육관련 개정 법률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교육분야 5개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용지 특례법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둬 부담금이 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쓰이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행복도시법·혁신도시법 등 9개 법률을 추가해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법률 대상 사업 시행자가 당초 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분양자 등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함께 통과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은 최근 교육통계조사 방식이 바뀌고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해 조사대상 기관·조사 시기·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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