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공약
남경필,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규율수단 추구 약속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매주 1∼2건씩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특히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경제정책을 놓고 유 의원은 '경제정의'를 내세우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제민주화 2.0'을 간판으로 내걸면서 누가 더 경쟁우위에 있느냐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몸담은 만큼 경제정책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각자의 개성이 묻어난다.
유 의원의 경제공약은 '공정한 시장경제'와 '혁신 성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한국경제를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진단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다양한 혁신 기업이 생겨나고 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먼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한 만큼 경제정의에 다소 무게가 실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재벌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정의 실천 공약을 제시했다.
유 의원이 밝힌 재벌개혁 공약의 핵심은 재벌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 금지다.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장치를 신설·강화할 방침이다.
남 지사의 '경제민주화 2.0' 역시 재벌개혁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유 의원의 '경제정의'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수용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선택해 도입하는 게 재벌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제한적으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권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핀테크(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완화를 주장하는 등 재벌개혁만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카르텔을 허용하는 등 규제 중소기업 단체에 한해 공동행위 금지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남 지사의 '경제민주화 2.0'은 재벌개혁안인 동시에 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남 지사는 2일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실질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규율수단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과 남 지사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전자투표제도와 차등의결권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두 사람 모두 재벌 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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