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5일 아들 생면부지 여성에게 넘겼다'는 60대 남성

입력 2017-03-02 18:13  

'생후 55일 아들 생면부지 여성에게 넘겼다'는 60대 남성

대전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소재 '불분명'…경찰, 영장 신청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7년여 전 '생후 55일 된 아들을 생면부지 여성에게 넘겼다'는 60대 남성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아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경찰의 눈을 피해 거처를 옮겼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아이의 생사나 행방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파악 요청' 공문을 받아 주민등록상 A(8)군 거주지 등을 탐문했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탐문과정에서 자취를 감춘 A군 아버지 B씨(61)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으로 거처를 옮긴 사실을 밝혀내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7년여 전인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아들을 생면부지 50대 여성에게 넘겼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횡설수설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2010년 5월 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 사이에 생후 55일 된 영아(실종자)를 집에서 안고 나와 대전역 대합실에서 여성에게 넘겨줬다고 말한다"며 "실종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생사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일단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이 행적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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