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공영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비용 사업주체 부담"

입력 2017-03-02 18:17  

송기석 의원 "공영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비용 사업주체 부담"

학교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학습권 보장·교육여건 조성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공영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사업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학교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학교용지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혁신도시 등 공영개발지구의 학교용지 사업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장기간 법률적으로 미비상태에 있었지만 이번 입법으로 공영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송 의원은 전망했다.

이 개정안은 공영개발지구내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신설학교의 용지 확보, 학교 설립 등과 관련한 개발사업의 범위 등을 명시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이전 학교용지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새롭게 제·개정됐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영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반환 행정소송(15건)과 민사소송(1건)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택지지구 분양자 및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해당 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 그 경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기석 의원은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사업지구 내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개발사업자의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해당 개발 지역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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