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추가기소된 최순실 사건은 기존 재판부서 심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0일자로 신설된 재판부로서, 심리중인 사건이 거의 없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안 전 수석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22부에서 추가 기소건을 심리한다.
법원은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학사비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비선진료 의혹의 김영재 원장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앞서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리가 진행중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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