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메이저리거 강정호 오늘 선고

입력 2017-03-03 04:00   수정 2017-03-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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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아웃' 메이저리거 강정호 오늘 선고

檢, 벌금 1천500만원 구형…벌금형 선고시 스프링캠프 합류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3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 강씨는 소속팀 훈련인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씨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음주 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씨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의 변호인 역시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져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이 선고되지만,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씨는 지난달 18일 시작한 스프링캠프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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