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최고항소법원 최종 판결…'아랍의 봄' 때 850여명 숨지게 한 혐의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2011년 초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도중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88)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결국 무죄가 내려졌다.
30년 넘은 장기 집권으로 '현대판 파라오'로 불린 무바라크가 권좌에서 축출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집트 최고 항소법원인 파기원은 2일(현지시간) 오후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 내 특별법정에서 열린 재심 최종 선고심에서 무바라크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번복될 수 없다. 이에 따라 6년 가까이 이어진 무바라크 정권의 시위대 유혈진압 개입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무바라크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받았다.
무바라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그의 재심이 시작된 201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때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무바라크의 재판은 그야말로 지루한 공방을 이어왔다.
무바라크는 '아랍의 봄' 여파에 따른 이집트 민주화 시위 직후인 2011년 4월 구속돼 이듬해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 참가자 등 850여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애초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집트 법원은 2013년 1월 재판 절차 과정의 오류, 무바라크 변호인단과 검찰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카이로 형사법원은 2014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바라크가 시위대 사망과 연관 있다는 혐의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비브 엘아들리 전 내무장관 등 무바라크 정권 당시 치안 책임자 7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그해 12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며 무바라크와 치안 책임자 등을 상대로 또다시 항소했고 파기원은 다음 해 6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다.
결국, 무바라크는 이날 재심 마지막 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동안 무바라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카이로에 있는 군 병원에서 보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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