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 송치 예정…협회 조직적 개입은 확인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몇몇 간부가 작년 4월 총선 당시 협회 공금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협회 공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협회 산하 3개 시·도회 회장과 관계자 등 4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 명의로 각기 다른 후보자 3명에게 정치후원금을 한도액인 500만원씩 내면서 판공비를 쓴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경찰은 협회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작년 12월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애초 비자금으로 의심된 7억원가량의 자금은 정상 절차를 거쳐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회장 등 고위 임원이 정치후원금 제공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입건된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후보자들은 따로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선돼 현재 현역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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