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3일 이른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이 300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올해 1월 기준 '사업장 단협 우선·특별채용 조항 개선 현황'을 자료를 인용해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돼 시정이 요구된 사업장 698곳 가운데 328곳(47%)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자의 자녀 우선채용'을 규정하거나, '업무상재해·질병 사망시, 장해시 가족 우선채용', '노조 추천 자녀 우선채용' 등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시정 사업장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어렵다. 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의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강화와 청년 고용기회 공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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