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초등학교에 예비소집에 불참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아동의 아버지가 경찰에서 여전히 "처음 보는 여성에게 아이를 건네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아동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실종 아동 아버지 A(61)씨는 전날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서도 2010년 대전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겼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1차 분석 결과는 '판독 불가' 판정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다만 아이를 넘긴 날짜는 2010년 5월 5일인지 6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아내는 "아이를 사찰에 입양시킨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의 주소지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하는 등 아이 생사와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고,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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