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각종 비리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같은 초고층 빌딩 건립으로 초래하는 환경파괴, 토건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엘시티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은 환경과 교통영향 평가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건물 총면적을 적용하도록 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는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에 101층 짜리 1개 동을 비롯해 초고층 건물 3개 건물이 들어서는 엘시티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특혜·로비의혹이 불거져 정·관계 전·현직 인사 수명이 구속되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
김영춘 위원장은 "엘시티 사업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환경파괴 토건행정의 전형적인 사업"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안은 지역 토착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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