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주차장에 버린 엄마, 7년만에 형사입건

입력 2017-03-03 10:20  

생후 1개월 아들 주차장에 버린 엄마, 7년만에 형사입건

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 찾던 중 경찰이 7년전 유기 밝혀내

"19세에 출산, 능력없어 버려"…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공소시효 7년

(안양=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7년 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길에 버린 20대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이 올해 미취학 아동 소재파악에 나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이를 찾던 중 7년 전 아이를 버린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만료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의 공소시효(7년)가 아직 7개월가량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내 A씨를 형사입건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달 13일 경찰은 안양 모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B(7)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혹여 평택 '원영이'와 같은 사례가 나올까 봐 즉시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2010년 9월 B군을 출산하고 다음 달 출생신고를 한 A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A씨는 "19살에 아들을 낳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아기를 버렸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 A씨가 진술한 시점에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현재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B군이 바로 그 아기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현재 경찰은 모자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B군으로부터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B군은 엄마에게서 버려진 뒤 보육시설에서 다시 만들어 준 주민등록번호로 새 인생을 살고 있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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