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3-03 10:09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 구형량보다 높지만 사회활동 제약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소속팀의 스프링캠프 참가에 일단 녹색불이 켜졌다. 다만 당초 검찰 구형량보다는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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