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남 독살 'VX' 등 화학가스 탐지장비 전국 배치

입력 2017-03-03 11:30   수정 2017-03-03 11:46

정부, 김정남 독살 'VX' 등 화학가스 탐지장비 전국 배치

서울청사에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전국 13곳에 탐지장비 추가배치…긴급 출동차량 6대도 배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3일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생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화학가스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전국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날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위험물질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화학테러 대응역량 개선 TF를 통해 김정남 독살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VX 가스' 등 26종의 화학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전국 7개 지방환경청과 6개 화학 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13곳에 추가 배치했다고 대테러센터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현장 긴급 출동차량 6대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테러위험 인물 입국 차단을 위해 법무부의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분석한 뒤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입국을 차단하는 제도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내 취항 모든 항공편에 전면 시행한다.

이와 함께 폭발물·총기난사·화생방 테러 같은 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송출 기준에 각종 테러의심 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교부에서 올해 안에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는 등 테러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안전처·국정원·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2개 기관이 참석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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