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이 이달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장품에 대한 수입·판매 기록 작성을 의무화한다.
화장품의 수입과 판매 전 과정을 추적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처분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확정으로 중국 정부의 이른바 '사드보복'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 자칫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을 쓰일 우려가 있다.
3일 코트라 베이징(北京)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이달부터 수입화장품의 수입·판매 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을 시행한다.
중국 질검총국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공고하고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업체는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입·판매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기록에는 제품명, 브랜드, 규격, 수량, 중량, 가격, 생산번호, 유통기한과 생산 일자, 원산지, 무역국가(지역), 생산가공기업 명칭, 수출(대리)업체 명칭, 검사기관, 목적지, 검사 신고 번호, 입국 시간, 보관 장소,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 들어가야 한다.
판매기록은 수입화장품 명칭, 규격, 수량, 중량, 생산 일자 및 유통기한, 판매일시, 수입업체 명칭과 연락처, 화장품 회수(리콜) 후 처리방식 등을 포함한다.
수입·판매 기록은 해당 화장품의 유통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보관하며 명확한 유통 기간이 없는 화장품의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록이 거부되고 등록된 후 허위정보 제공상황이 발각되면 등록 번호를 취소한다.
등록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은 경우 수정·보완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번호가 취소될 수 있다.
추적관리시스템은 상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합격 상품의 신속한 리콜과 해당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수출입 과정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입·판매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화장품 이외 수입품에 대해서도 검역관리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코트라는 "최근 중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추적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화장품 이외에도 기타 수입품에 대한 판매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규정에 맞춰 등록 신청하고 규정의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분석·연구해 수입·판매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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