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 행위라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또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과 내용 등을 비춰 볼 때 국가위임사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3일까지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24일 전국의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에 대해 전임을 허가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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