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해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운송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환경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하나 기존에는 관리 기능이 소관 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해 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가 어려웠다.
정부는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했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소유자는 모니터링을 위한 단말장치를 장착하고 운송계획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차량 모니터링은 내년에 300여대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차례로 확대해 향후 1만8천여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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