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침상에 묶는 등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인권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인권침해 예방·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5년 기준 1천489개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47.9%를 차지한다.
특히 인구 1천명 당 요양 병상 수는 2013년 기준 31.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2위인 일본의 10.7개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요양병원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차이를 몰라 노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령에 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55.2%에 이르고,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요양기관에 있는 경우가 30.3%나 됐다.
특히 장시간 신체보호대 사용, 가림막 없이 기저귀·의복 교체, 입원실 안팎 입·출입 제한, 고함·윽박지름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도 확인됐으나 구제 또는 보호조치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보호대 사용 근거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인권위는 이를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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