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금산물 반입금지 경북 제외 전역으로 확대

입력 2017-03-03 14:36   수정 2017-03-03 14:55

제주도 가금산물 반입금지 경북 제외 전역으로 확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을 추가했다.

지난 2일 경남 하동군 소재 오리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확진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 경남에서 생산된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종전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북(대전, 세종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이다.

현재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 지역은 경북이 유일하다.

도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다른 모든 지역의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해 전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방역활동,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등 AI 바이러스 유입이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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