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학생조교 '밤샘 농성'…현 노동조건 유지 요구

입력 2017-03-03 14:49  

서울대 비학생조교 '밤샘 농성'…현 노동조건 유지 요구

작년 고용 보장 약속받았지만 세부조건 두고 학교와 마찰

"총장 발령 아닌 소속 기관장 발령되면 노동조건 악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작년 고용 보장을 약속받은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현행 노동조건인 총장 발령 임명체제 유지를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3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로 계약이 만료된 33명 등 서울대 비학생조교 100여명은 2일 오전 11시 20분부터 관악캠퍼스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 교무과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무·학사·홍보 등 행정업무를 맡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서울대는 조교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2년 이상 일한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5∼7년까지 고용하다가 논란이 되자 작년 12월 고용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와 비학생조교 측은 1월 25일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비학생조교 33명은 지난달 28일 계약이 만료됐다.

비학생조교들은 총장이 발령해 임명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길 요구한다. 말 그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학교는 현재 고용계약이 끝나면 해당 비학생조교가 일하는 단과대나 부속기관이 기관장 발령으로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른 무기계약직과 같은 방식이다.

총장발령 직원에서 기관장 발령 직원으로 바뀌면 사학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학교는 다른 무기계약직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학생조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재임용될 때 임금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누구 명의로 발령할지만 서로 양보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은 기관장 발령 무기계약직이 되더라도 사학연금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임금을 나중에 소급해 올려줄 수 있다는 태도이다.

비학생조교 측은 임금이 낮아지는 것조차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기관장 발령이 되면 일하는 기관에 따라 노동조건이 달라져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하지만 학교는 다른 무기계약직들이 기관장 발령으로 임용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학생조교 관계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다른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노동조건이 달라지면 이후 학교 측과 협상을 하는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행정관(본관)에서는 학교의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점거농성 중이다. 이 때문에 마련한 임시 사무실(우정관)에서도 비학생조교들의 농성이 시작되면서 서울대는 학내문제 해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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