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증거는 법정서 인정된다"…재판과정서 '김정남' 확인할듯
(쿠알라룸푸르·서울=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김남권 기자 =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유족의 DNA 샘플이 아닌 2차 증거에 의존해 시신의 신원을 공식 확인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 말레이시아 크로니클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레이 전문가들은 문서나 구두 진술 등의 2차 증거나 치아 기록 등 법의학적 판단을 토대로 김정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말레이시아과학대학(USM)의 심리·범죄학자 게시나 아유 마트 사트는 말레이시아 증거법이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2차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시나 박사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원본 문서나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반적으로 2차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본이나 증거 복사본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문서를 보거나 관련 사항을 들은 사람의 구두 진술도 증거법에선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법의학 전문가인 자파리나 자이누딘 박사도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자파리나 박사는 법의학적 신원 확인은 3개 단계로 나뉠 수 있다면서 먼저 "얼굴이 여전히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출생 모반(birthmark) 등 신체적인 특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치과나 지문 기록도 신원 확인에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신원 확인의 유일한 방법이 DNA라고 자파리나 박사는 강조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신원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피해자를 김정남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말레이 경찰은 일단 시신 인도의 우선권이 김정남 유족에게 있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김정남 유족들은 신변 안전 위협 등의 이유로 신원 확인과 시신 인도를 위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