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닥 상장업체인 보타바이오[026260]는 중국 산동롱욱에너지유한공사와 최근 체결한 1천729억원 규모의 물품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달 28일부터 1년간 유증기액화장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금액은 보타바이오의 2014년 매출액의 2천581%에 해당한다.
보타바이오는 "계약 상대방이 신용장 개설 및 각종 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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