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도 은행 대출받을 수 있다

입력 2017-03-05 12:00  

건설 근로자도 은행 대출받을 수 있다

KEB하나銀,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첫 출시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KEB하나은행과 함께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그동안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속 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은 별도의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 적립 사실만 확인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이다.

대출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10.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분증을 갖고 전국 KEB하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영업점 창구에 있는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프로그램에서 대출자격 여부를 간략히 심사받은 후 대출받게 된다.



[표]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상품 개요



┌─────┬─────────────────────────────┬─┐

│ 구 분 │ 내용 │비│

│ │ │고│

├─────┼─────────────────────────────┼─┤

│ 상품명 │? 건설근로자를 위한 KEB하나 새희망홀씨 대출 │ │

│ │ │ │

│ │ │ │

├─────┼─────────────────────────────┼─┤

│ 대 상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근로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 │

│ │최│ │

│ │근 6개월 이내 90일 이상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 180일 이상인│ │

│ │ 자 │ │

│ │※ 제외대상 │ │

│ │ ① 자체 신용등급 14등급 이하 및 현재 연체 중인자│ │

│ │ ②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자 │ │

├─────┼ ③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 ──────────┼─┤

│ 한 도 │? 대출금 1백만원 ∼ 2천만원 │ │

│ │ (재직 및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5백만원 범위내 추가 │ │

│ │ 대출 가능. 단, 자체 심사 등급이 ASS 13등급 까지에 한함) │ │

├─────┼─────────────────────────────┼─┤

│ 금 리 │? 최저 연 6.0% ∼ 최대 10.5% │ │

│ │ (신용등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 │ │ │

├─────┼─────────────────────────────┼─┤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및 대출기 │?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이내 부분 원(리)금│ │

│간│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 이내) │ │

├─────┼─────────────────────────────┼─┤

│중도상환수│? 면제│ │

│ 수료 │ │ │

│ │ │ │

├─────┼─────────────────────────────┼─┤

│ 신청방법 │? 전국 KEB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 │ │ │

│ │ │ │

└─────┴─────────────────────────────┴─┘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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