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첫 출시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KEB하나은행과 함께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그동안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속 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은 별도의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 적립 사실만 확인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이다.
대출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10.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분증을 갖고 전국 KEB하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영업점 창구에 있는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프로그램에서 대출자격 여부를 간략히 심사받은 후 대출받게 된다.
[표]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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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용 │비│
│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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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건설근로자를 위한 KEB하나 새희망홀씨 대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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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근로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 │
│ │최│ │
│ │근 6개월 이내 90일 이상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 180일 이상인│ │
│ │ 자 │ │
│ │※ 제외대상 │ │
│ │ ① 자체 신용등급 14등급 이하 및 현재 연체 중인자│ │
│ │ ②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자 │ │
├─────┼ ③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 ──────────┼─┤
│ 한 도 │? 대출금 1백만원 ∼ 2천만원 │ │
│ │ (재직 및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5백만원 범위내 추가 │ │
│ │ 대출 가능. 단, 자체 심사 등급이 ASS 13등급 까지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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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리 │? 최저 연 6.0% ∼ 최대 10.5% │ │
│ │ (신용등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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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및 대출기 │?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이내 부분 원(리)금│ │
│간│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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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 면제│ │
│ 수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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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전국 KEB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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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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