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경찰이 폭행·협박 범죄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미한 불법 행위를 면책해주는 '경찰판 리니언지' 제도를 시행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서민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협박·금품 갈취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17일까지 '경미 범죄 면책 제도'를 운영한다.
경찰은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한 폭력배들의 상습 협박이나 금품 갈취 등이 끊이지 않자 신고자 면책 제도를 마련했다.
면책 허용 범위는 노래방 주류 제공·도우미 고용,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 행위,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폐수방류 등이다.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고한 피해자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불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입건되지 않는다.
경찰은 신고자의 불법 행위를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면 준법서약서를 작성한다 해도 입건된다.
다만 검찰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배들의 범행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절실하지만,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 봐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고를 독려하려고 면책 제도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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