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10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수시로 굶긴 5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국어사전을 아들 B(14)군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B군 양쪽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일주일에 3∼4차례씩 밥을 주지 않거나 밥을 해놓지 않고 나갔다가 새벽에 귀가해 B군을 굶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자신과 별거 중인 남편을 만나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 판사는 "보호·양육 의무를 등한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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