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 위한 '시설검토' 빌미…건축주 "울며 겨자 먹기"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지역난방공급업체가 지역 신축건물들에 온수(溫水) 사용을 사실상 강요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남동구 서창지구 건축주들에 따르면 이 지역 난방독점공급업체인 미래앤인천에너지는 지난달 준공을 앞둔 근린생활시설 건물 6곳에 대해 '시설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자신들이 공급하는 온수를 받는 시설이 없고 냉·난방수급시설의 출력이 부족하다며 해당 건물에 대해 '시설검토 부적정' 결론을 각 건축주에 통보했다.
시설검토는 지역난방공급업체가 신축건물에 공급하는 냉·난방 수급시설(온수 수급시설 제외)을 인증하는 절차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데 필수 조건이다.
건축주들은 "온수 사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난방은 시설규모에 맞게 계산해 정한 것인 만큼 시설검토 부적정 결론을 철회해달라"고 미래앤인천에너지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래앤인천에너지는 해당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며 한 달이 넘게 별다른 추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건축주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가 시설비를 투자해 온수 수급시설을 갖추고 난방수급시설의 용량을 늘린 뒤 매달 사용료를 미래앤인천에너지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건축주 A씨는 "미래앤인천에너지는 시설검토를 빌미로 사실상 온수 사용과 난방공급 규모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온수 사용을 강요하는 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려는 '꼼수'라고 본다"며 혀를 찼다.
이어 "미래앤인천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법에는 온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없다"며 "온수 수급시설 설치는 허가(시설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앤인천에너지는 각 건축주와 협의 중인 내용이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관련법과 기준에 따라 이뤄진 시설검토이며 해당 내용은 각 건축주와 협의 중이다"라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닌 만큼 결정된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건축주 B씨는 "시설검토 승인을 받지 못해 제날짜에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물과 관련한 계약이 모두 파기돼 건축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건축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역난방공급업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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