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채널 간접·가상광고 노골적…규정위반 지상파의 두배

입력 2017-03-05 06:01   수정 2017-03-05 09:09

유료방송채널 간접·가상광고 노골적…규정위반 지상파의 두배

2015~2016 상반기 법정제재만도 100건 넘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제외한 유료방송 채널의 드라마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지나치게 홍보하는 사례가 지상파TV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간접·가상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전체 제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일 방심위의 최근 '간접광고·가상광고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방심위가 간접·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의결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매체별로 보면 PP가 전체의 51.2%인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상파TV 80건(24.0%),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6건(19.8%), 종편 17건(5.1%) 등의 순이다.

PP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의 2배를 넘는 것이다.

위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주의 129건(38.6%), 권고 78건(23.4%), 경고 71건(21.3%),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28건(8.4%)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매체별 제재 유형을 보면 PP의 경우 경고 51건, 주의 39건, 권고 34건, 관계자 징계 23건 순으로, 규정 위반 건수뿐 아니라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건수도 100건이 넘어 위반 정도가 심했다.

이에 비해 지상파TV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주의 30건, 경고 12건 등으로, PP보다는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PP, 지상파TV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심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 상표, 회사명, 로고 등을 노출하는 형태의 간접광고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서만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7' 이내로 허용되며, 간접광고가 포함된 사실을 자막으로 표기해야 한다.

가상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의 이미지로 광고하는 기법으로, 운동경기 중계와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7' 이내로 내보낼 수 있다.




aupf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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