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가려질 것"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자체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씨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양당의 특검"이라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위헌 법률에 따른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왔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모두 부정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