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등 운영자 안전교육 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7-03-05 12:00  

스킨스쿠버 등 운영자 안전교육 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을 위해 338개의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안체험활동이란 바닷가에서 이뤄지는 스노클링, 바다수영, 스킨스쿠버, 갯벌 조개줍기, 갯벌 극기훈련 등을 말한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 김용진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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