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인천시 '중국 금한령' 6일 긴급대책회의

입력 2017-03-03 18:12   수정 2017-03-03 18:18

인천항만공사-인천시 '중국 금한령' 6일 긴급대책회의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금지조치(이하 금한령)한 것과 관련, 6일 오후 4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관광공사, 인천항 9개 한·중 카페리 선사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페리 업계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인천항을 통해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늘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경원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3일 "금한령 사태와 관련해 관광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여객 마케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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