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감사위원회 운영 등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신속 점검항목 50개를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12월 결산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2천289개사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사업보고서 주요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주의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기한 마감 전에 주요 점검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공시, 주요자산·부채현황, 수주산업 관련 항목 공시, 새 IFRS 도입 상황 등 26개 재무공시사항 항목과 외부감사제도 운영 공시 8개 항목, 연결 실체 관련 8개 항목, 최대주주 실체 정보,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사항, 합병 사후정보 등 비재무사항 8개 항목 등 50개 항목을 신속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항목 작성요령을 만들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 개별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를 반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미흡한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회사를 골라 엄중히 경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리 대상 선정할 때 이런 사항을 참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업공시 서식을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제출해달라"면서 "제출 이후에도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법인은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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