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 전문가'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5월 첫 시험

입력 2017-03-04 07:47  

'수상안전 전문가'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5월 첫 시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설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시험이 5월에 처음으로 치러진다.

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월 중에 첫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교육·시험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안전관리요원 자격은 지난 50여년 동안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관리해 왔다.

시간이 흘러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단체는 69곳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다.

이에 따라 단체마다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제각각 달라지고, 일부 단체에서는 자격제도를 느슨하게 관리해 기준에 미달하는 구조요원이 활동하는 폐해가 생겼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자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해 직접 수상안전요원의 역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앞으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지역별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습 48시간 등 총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0∼5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민간 자격증보다 한층 기준을 높였다.

이후 정해진 시험기관에서 구조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응급처치, 종합구조, 장비기술 등 과목으로 이뤄진 실기시험을 치러 기준점수를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격을 얻은 뒤에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처는 21개 기관으로부터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 등을 검토해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교육기관 중에서 지역별로 시설 등 환경이 좋은 곳이 시험기관으로 결정된다.

안전처는 또 향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는 관련 공무원을 선발할 때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나라에서 인명구조 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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