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아동의 아버지가 결국 구속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실종 아동의 아버지 A(61)씨를 아동복지법(아동유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이 생후 55일이던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아들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전날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1차로 '판독 불가' 판정이 나왔다.
A씨의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지만, 지난 1월 실시된 예비소집에 불참, 이후 교육청과 경찰이 이 아동의 해방을 추적해 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울주군으로 달아났던 A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와 보육원 등의 탐문수사를 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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