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초기부터 매년 30분의 1씩 원금 갚아야
기존 대출자 만기연장하려면 원금 분할상환 '필수'
소득확인 강화…최저생계비 이용 땐 3천만원까지만 대출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달 13일부터 단위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조합 1천925곳(53.7%)에는 6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주된 변화는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다.
이달 13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상호금융 대출 기간은 은행보다 짧은데, 은행과 똑같이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고객의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천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원의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매년 원금 3천333만원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엔 대출금이 3천만원을 넘어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올해 3월 만기 2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원을 빌리고서 일시상환 방식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만기를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소득 증빙 절차도 깐깐해진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을 활용해 대출 한도를 정해왔다.
차주의 소득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연간 2천만 원이라고 보고 한도를 설정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다면 3천만원 이하 대출이나 집단대출 중 이주비·중도금대출만 받을 수 있다.
오는 6일부터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에서 자신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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