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경찰청장 "김정남 문신 사진으로 신원확인 안 해"

입력 2017-03-04 07:13  

말레이 경찰청장 "김정남 문신 사진으로 신원확인 안 해"

"리정철 석방은 증거부족탓…정치·외교적 압력은 없어"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김상훈 황철환 특파원 = 말레이시아 경찰이 독살된 김정남의 문신을 신원확인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현지 일간 '더 스타'가 4일 보도했다.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 경찰청장은 "경찰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그런(문신대조) 방법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릿 청장의 발언은 김정남의 복부와 팔뚝 등에 남아있는 문신을 과거 언론에 보도된 그의 상반신 사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대조하면 그가 김정남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한 것이다.

현지 영자지 뉴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날 김정남 시신의 복부에 남은 '잉어 낚는 남자' 문신이, 지난 2013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한 호텔 클럽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찍은 김정남의 사진 속 문신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김정남은 이 사진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일본 언론인 미즈미 후지타에게 보내 지면에도 실린 적이 있다.

현재 말레이 당국과 북한 측은 사건 발생 당시 김정남이 소지했던 여권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그를 '김철'(Kim Chol)로 부른다.

또 경찰은 아들 김한솔이나 딸 김솔희 등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현지를 방문, DNA 샘플을 제출해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을 인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의 DNA 확보가 어려울 때 본인의 치과 기록 등을 통한 신원확인도 가능하지만, 아직 말레이 당국은 그의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할릿 청장은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했던 북한국적 용의자 리정철을 석방하는데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인 압력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며 "리정철은 수사결과에 따라 석방됐을 뿐 그를 석방하는데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압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말레이 검찰총장은 증거가 부족해 리정철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3일 풀려난 리정철은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돼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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