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개발계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업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 사업은 2015년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작년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가 향후 10년간 추진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처음 수립한 바 있다.
지역개발계획은 도 단위의 광역 계획이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원 제기 등으로 도로의 방향이 살짝 조정되는 수준의 미세한 변동도 국토위 심의를 받도록 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국토위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부가 바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공사도 도로 전체 길이의 30% 이내로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국토위 심의를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경미한 공사 변경을 신청한 건수가 12건에 달했지만 11월 국토위 심의까지 기다렸다가 일괄 승인받았다"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줄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6월 도입되는 '대행개발사업자'와 '총괄사업관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도 마련됐다.
대행개발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해 주고 토지 등을 대가로 받는 민간업자로, 이들이 개발을 대행할 수 있는 면적은 지역개발계획 구역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개발계획 사업에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갖고 직접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지역개발계획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총괄사업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도 정해졌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 추진방식 및 민자유치 관련 검토와 이해관계자 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지 인근 지역에 대한 신규 지역개발사업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6월 가동되는 대행개발사업자와 총괄사업관리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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