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클레어법' 도입 공약…스토킹·디지털성범죄도 근절 공약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4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3대 여성폭력을 근절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을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이 먼저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촬영이나 성행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소관 업무로 디지털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기관을 망라한 불법영상물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교육 본부를 설립해 총체적인 인권교육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또 심 대표는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폭력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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