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위기업종이 밀집한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당장 위기에 부닥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 지원방안을 적용토록 했지만, 앞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로 특정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이나 실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부처 간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셈이다.
특별지역이 되면 위기 상황에 제때 대응할 수 있게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이 제공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와 체질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게 지원한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서 위기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산업부는 특별지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요건, 절차, 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오는 6월 말까지 마치고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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