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형택배사, 체불 초과근무수당 지급키로…"수천억원 규모"

입력 2017-03-04 16:53  

日대형택배사, 체불 초과근무수당 지급키로…"수천억원 규모"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최대 택배업체 야마토운수를 산하에 두고 있는 야마토홀딩스가 사원 7만6천 명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토홀딩스는 올여름까지 조사를 진행해 초과근무수당을 해당 사원에게 지급할 방침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수백억엔(약 수천억원)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야마토운수의 한 지점은 지난해 8월 택배 차량 운전사 2명에게 초과 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도 적절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기준감독서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영향을 받아 전사적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조사하기로 한 측면도 있다.

신문은 초과근무가 일상화된 상황을 대기업이 사실상 인정하고 전사적으로 조사까지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조사에선 최근 2년분을 대상으로 한다. 사원 1명에 대한 지급액이 100만엔(1천11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사원의 출퇴근 시간 기록 카드와 휴대 단말기 등을 통해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데, 단말기가 꺼졌을 때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로 인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토는 최근 인터넷 쇼핑이 확산하면서 업무가 폭주하자 운전사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과 장시간 근무가 잇따랐으며 이에 노사가 협력해 택배 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어 일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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