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서해·남해·동해 안가리고 불법 고기잡이…"연 피해 1조원"
'사드 갈등'에 중국 불법조업 공동단속 무산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중국 어선들의 불법 고기잡이가 지속되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로 중국의 '보복' 대응이 잇따르면서 중국 불법조업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데, 사드 불똥이 튈 경우 자칫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된 한중 어업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2개월간 중국 불법 어선의 거점해역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잡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는 25건이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불과 두 달이긴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량이나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건은 조업 허가를 아예 받지 않았다.
불법 어선들이 기승을 부리는 건 서해뿐만이 아니다.
연근해 어획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남해에서는 중국어선들이 대만 쪽에서 해류를 타고 올라오는 물고기를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잡아들이고 있다. 동해에서는 북한 수역에 진을 치고 있다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오징어 지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동·서·남해를 가리지 않고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들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이 최소 10만t에서 최대 65만t에 달한다.
중국은 이렇게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처음으로 12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이 수산물을 수입하는 대상국 가운데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수입산의 25% 이상이 중국산이다.
오징어, 낙지, 조기, 꽃게 등 국내에서 어획량이 부족하거나 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어종이 대부분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항의문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연간 1조3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t 선이 붕괴하며 44년 만에 사상 최저치인 92만3천t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로 인한 갈등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했으며, 해경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중국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선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국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에 의해 침몰한 데 이어 연말에는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발포하며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다.
그나마 지난해 말 불법어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중어업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얘기가 달라지게 됐다. 당장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양국 간 공동순시 등 향후 일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보류 통보를 해오거나 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이기도 하고, 양국의 정치·외교 상황이 안좋기 ?문에 당분간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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