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4일 오후 3시1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선장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제주시 선적 화물선 D호(99t·승선원 3명)를 적발했다.
D호는 이날 오후 1시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 오후 3시10분께 마라도에서 차량 2대와 승객 2명을 태우고 다시 모슬포항으로 입항하던 중 순찰 중인 해경에 의해 선장 없이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 조사 결과, D호 소유자인 김모(47)씨는 선장 부모(81)씨 가족으로부터 선장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거동이 불편하다는 연락을 받자 직접 선박을 몰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총 톤수)가 200t 미만인 경우 6급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선장이 승선해 운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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