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후임병에게 "담배 피워라…1시간 태양 쳐다봐" 괴롭히기도
광주지법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고드름, 나뭇가지를 먹이고 성추행 등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수차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2∼6월 부대 내에서 후임병 2명을 상대로 34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 중 후임병에게 고드름, 꽃잎, 나뭇가지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
금연 중인 후임병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1시간가량 햇빛을 쳐다보며 강제로 근무하게 했다.
샤워 중인 후임병의 몸을 만지거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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