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정비업 조례 개정…등록기준 완화

입력 2017-03-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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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정비업 조례 개정…등록기준 완화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는 자동차정비업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사를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만 갖추면 된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 면적 기준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 자동차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 업체는 시설과 작업 범위가 다른데도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3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방법이나 대행 기간도 담겼다. 현행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는 대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독점 운영으로 특혜 시비가 빚어질 수 있었다.

인천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 내 108개 업체의 정비사 고용 부담이 줄고 시설 기준에 미달한 40여개 무등록 업체가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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