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와인라벨 규정위반 이유로 롯데마트에 10배 배상판결

입력 2017-03-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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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와인라벨 규정위반 이유로 롯데마트에 10배 배상판결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선양(瀋陽)의 한 법원이 롯데마트가 판매한 와인이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했다며 롯데마트에 대해 판매금액의 10배를 배상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5일 중국 법제만보에 따르면 중국 동북 랴오닝(遼寧)성의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롯데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와인을 매입한 리(李)모 씨 간 식약품 분쟁소송 최종심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 랴오닝 롯데마트에 대해 제품 환불과 함께 2만2천980 위안(390만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신문에 따르면 선양에 거주하는 리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랴오닝 성 롯데마트 위훙(于洪)점에서 3종의 와인 13병을 2천298 위안에 매입했다.

리씨는 집에 돌아와서 와인을 확인해보니 라벨에 이산화황(SO2) 함량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 2013년 8월 이후 생산된 와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산화황 함량을 적시하도록 한 식품안전규정을 들어 리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산화황은 와인의 과발효를 막기 위해 와인 통에 주입하는 물질로 와인을 따르게 되면 공기 중에 빠르게 휘발해 위험을 주지는 않는다.

롯데마트 측은 리씨가 와인구매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없고 이익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마트 측은 또 이 와인이 합법적 경로로 구매했고 해관의 검역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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