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 10.5% 넘으면 햇살론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저축은행 직원이라며 "정부 지원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A씨에 전화를 건 사람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닌 대출모집인이었다.
또 제대로 대출 심사도 없이 A씨가 기존 대출이 있어 햇살론 대출 자격이 안 된다며 우선 저축은행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은 다음 햇살론으로 갈아타라고 유도했고, A씨는 결국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자격 조건이 안 된다며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3만7천105건으로 전년(3만6천805건) 대비 300건 늘었고 피해액도 1천340억원으로 300억원 가량 증가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59%를 차지할 만큼 많다.
그러나 몇 가지 유의사항만 기억해도 이 같은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선 햇살론 대출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을 이용하라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며,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으로 전산 작업비나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 밖에도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하면 바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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