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식당·야영장·모텔 짓기 쉬워진다

입력 2017-03-05 19:12   수정 2017-03-06 05:44

농촌에 식당·야영장·모텔 짓기 쉬워진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업 생산 지역으로 관리됐던 농촌 지역에도 음식점, 숙박업소, 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이 그동안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차산업 인증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할 경우,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던 '생산관리지역'에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관련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이 밖에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으며,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