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업 생산 지역으로 관리됐던 농촌 지역에도 음식점, 숙박업소, 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이 그동안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차산업 인증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할 경우,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던 '생산관리지역'에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관련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이 밖에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으며,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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