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집안싸움' 틈바구니서 사기행각 법조브로커 실형

입력 2017-03-06 05:45  

'광운대 집안싸움' 틈바구니서 사기행각 법조브로커 실형

설립자 후손인 조카가 삼촌 '중형 처벌' 청탁…브로커만 배불려

삼촌은 2심 징역형 선고돼 대법원 상고…조카는 별건 구속 재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학교법인 설립자 가문의 집안싸움에 끼어들어 법조 브로커 노릇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50대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광운대 설립자의 장손인 조모씨는 2014년 10월께 최모(56)씨에게 자신의 삼촌인 조모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을 검찰이 수사 중이니 중형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이사장은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범죄 관련 연구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최씨는 실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다른 지인 박모(55)씨와 함께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며 조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

2014년 12월 조 전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되자 "중형을 받도록 청탁해야 한다", 이듬해 5월 그가 법정 구속되자 "중형이 나온 것에 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받아갔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사기행각은 계속됐다. 이사장 측근의 수사와 구속, 항소심 중형을 위해서도 청탁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뜯었다.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서울북부지법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최씨와 공모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변호사법 위반죄 부분을 가중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촌 처벌 로비를 청탁한 조카 조씨는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뇌물공여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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